당진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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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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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까지 민간위탁 운영체 신청 접수

▲ 당진시청
당진시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체를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는 당진시 시청1로 38 당진종합복지타운에 소재한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으로 1개 법인이 양 기관을 각각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공익법인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중 1개 법인이 양 기관을 각각 운영할 수 있는 곳이다.

신청접수는 29일까지 당진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041-350-3693)으로 방문접수하면 되며, 신청서식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0000번을 참고해 작성하면 된다.

한편, 접수받은 서류는 신청자격 적격여부와 구비서류 제출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에 상정되며, 심사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와 면접, 사업계획 발표 등을 통해 수탁기관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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