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5개월간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주시에 따르면, 겨울과 봄은 계절적으로 강수량이 적어 하천으로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만으로도 하천이 쉽게 오염되고 물고기 폐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대책을 추진한다는 것.
시는 이 기간 동안 수질오염사고 예방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수질오염사고 방제체계 구축, 사고우려 수질오염원 중점관리, 동절기 및 해빙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금강본류, 유구천 등 6개 하천을 상시 순찰해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물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공무원으로 구성된 순찰감시반(7개반 14명)을 가동,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각 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 자율점검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보전활동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환경오염사고를 목격하거나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또는 공주시청 환경과(☏041-840-85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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