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컵, 1회용 비닐식탁포 등 1회용품 사용여부와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 사항이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회용품은 한번 사용하면 폐기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심하고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므로, 마땅히 사용을 자제하고 규제해야 할 대상이지만, 사용의 편이 때문에 아직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읍면동에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물 배부와 함께 이통장회의, 직능단체 회의 등을 통해 홍보와 계도를 하도록 조치했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충주지부에도 홍보물 2,000매와 점검계획 및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현 시대를 사는 우리는 잠시 지구를 빌려 쓰고 있는 것으로, 이 땅을 깨끗하게 보전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며, “생활의 편리함보다는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회용품 특별점검 시 해당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업소나 급식소에 대하여는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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