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상한 A씨는 안성시에 있는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자로써 지난 11월 6일 04:4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천안시 성환읍)으로 귀가하던 중, 안성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택시강도범을 발견하고 112신고하여 경찰에 인계했다.
신고당시 A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의 택시가 평소 영업지역을 벗어나 주차되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홍완선 경찰서장은 "경찰에서 연말·연시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택시강도범 검거에 기여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며, 앞으로도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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