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군은 부실·불법 건설업체를 가려내 건설 산업의 건전한 기틀 마련을 위해 실시한 건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11월20일 기준으로 45개 업체를 행정처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진행된 전문 건설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준한 등록기준 미달, 업종별 실질자본금 기준에 미달된 업체 등이다.
홍성군은 이번 처분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망(http://kiscon.net)에 공고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는 국내 건설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시장은 정체된 반면, 건설업체 수는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우수업체의 수주기회가 적어지고,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저가수주,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초래해 실시됐다.
한편 홍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인과의 간담회, 성실시공 다짐대회 등을 통해 소통하는 한편, 건설 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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