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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사주변 등 외부를 먼저 소독한 후 축사내부를 소독한다 ⓒ 백용인^^^ | ||
공동방제단용 소독약품은 축협에서 공급하고 운영비는 도비와 군비, 축발기금에서 지원되며, 1개 방제단당 6만원씩 지원할 사업비 7천8백12만원을 편성했다.
공동방제단 소독지원 대상농가는 20두미만의 한육우·젖소·염소·사슴 사육 1,359농가, 500두미만 돼지 사육 45농가이며,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총 53회중 21회는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32회는 농가 자율소독으로 추진된다.
또한 소규모 농가는 공동방제단에서 책임방역, 대규모 사육농가는 자체 방역, 가축시장은 축협 조합장 책임하에 소독하돼 동물 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는 소독약품 사용방법·소독요령에 대한 기술지도와 교육, 질병 예찰 등을 실시한다.
일제 소독의 날에 사용할 고압소독기 및 호스, 소독약제 저장용기, 경운기, 소형트럭 등은 공동방제단 소독장비를 동원하고 고압소독기 11대는 임대해 사용한다.
특히 공동방제시는 소독실시 대상농가에 대해 최소한의 방제요원만 출입해 소독을 실시하고 축사주변 등 외부를 먼저 소독한 후 축사내부 소독과 방제요원의 신발·호스 등 소독을 실시한다.
영광군은 전국일제소독의 날과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공동방제단을 통해 농가에 배포하는 등 자체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반상회회보를 이용해 가축질병 발생시 대처요령 등을 알리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전국일제 소독의 날 담당직원이 현지를 방문해 소독 독려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소독 미실시(소독실시 기록부 미기록 및 미비치 등)농가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받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다”며 “소규모농가 방역을 미실시한 방제단은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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