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현장 법질서 확립 추진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운영하며,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 및 주1회 경찰서별 자체 음주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추진 사항은 음주가 이뤄지는 오후 7시부터 10시 사이에 경광등을 점등한 순찰차로 행락지·유흥가 주변을 집중 순찰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방침이다,
또 음주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유흥가 등 음주운전 용이 지역에서 주·야간 음주단속으로 ‘언제든지 음주운전에 단속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경찰은 고속도로 톨게이트·휴게소 등에서 관광버스·화물차량 단속과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언론매체 및 옥외전광판·플래카드 등을 활용해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동참 유도와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신고를 적극 유도해 음주운전 추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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