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금연법령 이행' 시·군 교차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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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금연법령 이행' 시·군 교차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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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당진시 만들기에 총력

▲ 음식점 금연 홍보
당진시 보건소가 11월 8일까지 150㎡이상 음식점과 호프집, PC방, 청사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법령 이행 확인을 위한 시·군 교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금연구역 표지판과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중점단속하며 특히, 지난 7월 제1차 합동단속 후에도 일부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에서 흡연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민원이 제기된 업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 기간 동안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때 170만 원, 2차 위반 때 330만 원, 3차 위반 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당진시 금연조례에 따라 공원, 버스승강장, 택시승차대 등에서 흡연하는 사람도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내년부터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는 금연스티커와 안내문을 배포해 조기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고 불이익을 주기위한 것이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건강상 피해를 받는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속적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여 단속이 없더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지 않는 건강한 시민의식 확립으로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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