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전시, 7월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목변경 토지·분할합병된 토지 1598필지,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대전시가 7월1일자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 산정은 7월1일 기준으로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종 인·허가에 따른 준공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와 분할, 합병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1598필지에 대해 이뤄졌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구청별 필지현황은 ▲동구 238필지 ▲중구 198필지 ▲서구 174필지 ▲유성구 441필지 ▲대덕구 547필지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자치단체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와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등) 및 부담금,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대전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부동산정보 또는 인터넷(http://klis.daejeon.go.kr) 및 각 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으로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한편 대전시 관계자는 “이의가 제기된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12월 중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12월30일까지 다시 공시‘한다”며 “이의 신청자에게는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