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총 3057필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했다는 것.
세종시는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조사대상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산정했다.
또한, 산정된 지가에 대해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전체필지를 대상으로 검증 절차를 거쳤으며, 지난 9월 2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의견제출을 한 필지가 없었다는 것.
이번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되는돼, 결정된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거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에 기재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처리하여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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