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간은 11월 1일부터 8일까지 1주간이며,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스티커 등을 부착하지 않거나 이용객의 흡연행위를 적극 계도 하지 않으면 위반 차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흡연자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4년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 호프집이 추가로 전면금연구역에 해당함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표시, 흡연실 설치 등 변경된 제도적응을 위해 해당 시설은 오는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금연구역이 계속 확대되어감에 따라 모든 전면금연공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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