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견본주택 안전관리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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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견본주택 안전관리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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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관한규칙 제8조 2항 견본주택 건축기준 점검

아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재난사고 발생이 빈번한 겨울철을 맞아 10월28일부터 11월1일까지 5일간 ㈜대우건설 견본주택 등 8개소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점검'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10월8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한 견본주택에서 화재로 인해 내부가 전소하는 대형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하기 위해 추진됐다.

견본주택은 임시 가건물로 관리가 부실하고, 대부분 가연성 내장재로 건축돼 화재 시 건물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화세가 워낙 강해 진화에 어려움이 있어 화재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8조 2항 견본주택 건축기준에 의거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 1군데 이상 설치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설치 ▲각 세대 안에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1이상의 소화기 2대 이상 배치 등이다.

또 소방시설 설치여부 확인과 모델하우스 주변 화재발생 우려요소 제거,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지도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한편 김봉식 아산소방서장은 “소방서에서는 견본주택에 대한 화재예방에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무엇보다도 견본주택 관계자와 방문객들의 자율 안전의식 확립과 소방시설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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