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란 농어촌의 노령화 추세에 대응해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5세까지의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유도와 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지소유면적 20,000㎡(약 6,000평)미만의 농가나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 경영가구의 영유아 또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조카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의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의 50~100%의 수준을 연령별 차등해 최저 26,500원에서 최고 153,000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1.5㏊미만 농지소유 농가에서 올해부터는 전 농가로 확대한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 농업인,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부모가 없는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이 해당된다.
이는 당해학교의 급지별 구분에 따른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받는 농업인은 제외된다.
영광군에서는 출산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농가도우미제도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농사일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도우미를 이용해 농사일을 대신해 주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제도로써 농업생산성제고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다.
농가도우미는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30일을 이용할 수 있고 도우미를 이용하려면 출산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할 경우 1일 30,000원 기준 도우미 임금의 80%수준인 24,000원을 30일간 720,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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