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식은 주취자, 정신착란자, 행려환자 등 응급구호 대상자의 안전확보와 응급실내 주취난동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위해 이뤄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번 협약으로 의료원에서 응급구호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인수할 경우 경찰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고 강력범죄예방에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충남지방경찰청은 9월 현재 만취 주취자, 정신착란자, 행려병자 1,198명을 보건의료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응급의학과 전문의 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응급전문의 394명 중 응급실에서 폭언과 폭행을 경험한 의사가 각각 318명(80.7%)과 197명(50%)에 달했고, 생명의 위혐을 느꼈다고 대답한 의사도 154명(39.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응급실에서의 폭행실태가 심각한 실정이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행려환자 등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함께 응급실내 주취난동행위가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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