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도내 4개 지역의료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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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도내 4개 지역의료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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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만취 주취자 OUT, 응급실 주취난동 행위 STOP

▲ 협약에 앞서 협약추진 배경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10월25일 충남지방경찰청 중회의실에서 천안· 공주· 서산· 홍성 4개 지방의료원과‘행려환자 등 안전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주취자, 정신착란자, 행려환자 등 응급구호 대상자의 안전확보와 응급실내 주취난동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위해 이뤄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번 협약으로 의료원에서 응급구호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인수할 경우 경찰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고 강력범죄예방에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충남지방경찰청은 9월 현재 만취 주취자, 정신착란자, 행려병자 1,198명을 보건의료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응급의학과 전문의 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응급전문의 394명 중 응급실에서 폭언과 폭행을 경험한 의사가 각각 318명(80.7%)과 197명(50%)에 달했고, 생명의 위혐을 느꼈다고 대답한 의사도 154명(39.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응급실에서의 폭행실태가 심각한 실정이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행려환자 등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함께 응급실내 주취난동행위가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 백승엽 충남지방경찰청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 백승엽(가운데)충남지방경찰청장과 4개 지방의료원 관계자가 협약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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