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법적 건축허가 ‘비리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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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법적 건축허가 ‘비리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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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건축해위 불가능한 지역 산지전용허가

화성시가 도로(건축법)도 없는 곳에 일반주택 건축허가를 내 줘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곳이 건축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밝혀져 비리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또 건축허가 불가능 지역에 건축허가를 내 준만큼 이를 취소할 경우 소송으로 번지는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고, 화성시 행정의 신뢰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것으로 보인다.

12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홍모씨 외 2인은 지난 7월 13일 동탄면 금곡리 산58-1번지에 건축연면적 합산 545㎡(165평) 규모의 일반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임야 5천852㎡ 중 4천236㎡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시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이 곳은 이미 2003년 3월 14일부로 화성시 공고 제 2003-158호에 의해 건축허가제한 지역(7만3천454㎢)으로 묶여 건축연면적 합계 200㎡ 이상 건축물은 신축할 수 없는 곳이다.

이 공고에 의하면 “건축법 제12조 제 2항에 제한 근거해 건축허가를 제한하며, 화성시 동부권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재정비와 관련 합리적인 도시계획수립을 위해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화성시가 건축허가제한 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부당하게 허가해 준 것이다.
이 뿐 아니다.

시는 사업주의 무단 산림훼손(300~400평) 등의 불법 행위를 수개월 째 방치하는가 하면 오히려 5천여만원을 투입, 사업주가 시공해야 할 도로 및 하수도공사를 대신 시공해 주고 있으며, 아직까지 이렇다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감사 중에 있으며, 이번 주 내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제의 사업부지는 3인의 명의로 신청됐기 때문에 연면적은 따로 계산해야 하고, 이때 55평 짜리 3개 동에 불과하다”며 “허가상의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근 자치단체 등 건축전문가는 “명의를 달리해도 진입로를 공유할 경우 연면적은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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