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서장 이종하)는 10월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유사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유해물질취급시설에 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안전점검으로 화재 등 재난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추진한다.
특별조사는 소방계획서, 작동기능·자체점검서류, 기타 전기·가스점검 관련 서류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부여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소방특별조사 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 하고 있다”며“해당 업소에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도록 관계인은 소방안전 의식 확립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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