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뉴스타운>이 보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림자역할 제대로 못한다” 2013년 8월 13일자 기사에서 아산시의 행정소식지 ‘아산뉴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남선관위가 문제가 된 시군에 대해 경고조치 및 선거법 준수 촉구를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013년 1월~8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 상황. 사진을 게재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소식지(아산뉴스)를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 발행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로 아산시가 경고조치를 받았다.
선관위는 그동안 아산시에서 발행하는 행정소식지 ‘아산뉴스’를 통해 복기왕 아산시장의 사진과 글, 실적 등을 행정소식지를 통해 시민에게 홍보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기왕 아산시장에게는 ‘선거법 준수 촉구’와 공보실 유지원 실장에게는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 위반)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및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만 발행ㆍ배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실명과 얼굴, 실적 등의 홍보를 제한해 공정한 선거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그동안 아산시는 <뉴스타운>보도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고, 정당하다고 큰 소리쳤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시장의 사진과 실적에 대한 내용을 ‘아산뉴스’에 기재하지 않고 있다.
<뉴스타운>에서 보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식지 사전선거법논란은 현재 국정감사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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