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심사위원회는 변호사, 상담사, 교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사건의 경중에 따라 선도와 처벌대상으로 구분하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건처리로 재범과 강력범죄화를 방지하고 있다.
심사대상은 경미한 즉결심판 대상사건, 사안의 정도 및 과거전력 등을 고려하여 훈방, 즉결심판 및 선도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한 경우이고 교내 일진, 폭력조직과 연관이 있는 경우, 상습폭행, 장기간 집단따돌림 등 죄질이 중한 사건 및 고소장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원장인 유제열 서장은 “사건관련 입건 대상자 중에서 선도 가능성이 높은 소년범에 대해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자체 선도 프로그램인 1박2일 힐링 오버나이트 참여, 사랑의 교실 이수, 훈방·즉심으로 전과자를 최소화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새 삶의 기회를 제공하여 비행을 막을 수 있도록 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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