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본청-읍·면·동 간 유기적 체계를 갖춰 그동안 진행된 체납액 독려사항을 전산화해 체납액징수 담당공무원 간 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체납처분의 사전예고와 납부기피자에 대한 재산압류,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등록 및 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 등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방법과 징수인력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지원콜센터’를 통해 소액 체납액은 전화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간부공무원인 책임징수관을 중심으로 징수보고회를 개최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화두가 되는 있는 성실납세자와 체납자 간의 형평성 문제에 따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성실납세자에게는 그에 걸맞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방세 납부는 의무이자 동시에 내 고장을 사랑하는 권리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성실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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