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영상신고 서비스는 일부 기종에 한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고, 문자나 소방방재청에서 제작한 앱(APP)을 통한 신고는 모든 기종에서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
'119다매체신고접수서비스'로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주변상황으로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이종하 부여소방서장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신속한 조치가 동시에 필요하다”며 "전화불통지역 등에서는 영상과 문자로 119 신고해도 접수할 수 있는 119다매체신고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으로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영상 신고가 서비스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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