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금연정책 vs 소비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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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금연정책 vs 소비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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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자협회 "소비자의 권리를 탄압하지 말라"

^^^▲ 복지부가 진행하는 금연 캠페인 이미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 제공^^^

보건복지부는 2004년 12월 30일부터 담배가격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150원이었던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345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밝힘에 따라 가격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

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는 국제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권고 등에 따라 흡연율 감소를 위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가격인상으로 금연 홍보․교육을 확대하고 전국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해 흡연율을 낮춰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과 함께 지방세법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으로 인해 담배관련 조세․부담금은 한 갑당 409원씩 인상됐다.

복지부 건강증진국의 한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금연구역 설정,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대책이 있었지만, 이러한 것들로는 금연운동을 활성화시킬 수 없었다. 이같은 담배가격 인상은 직접흡연은 물론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답변에 담배 소비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위헌적 기금으로 정부부처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고 담배부담금은 위헌적이라는 게 학계의 공통적 견해다.”라고 하며 강한 반발을 표했다.

^^^▲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담배소비자
ⓒ (사)담배소비자보호협회^^^
(사)한국담배소비자 보호협회 환경개선팀 홍성용 팀장을 만나 담배소비자들이 담배가격 인상에 대해 갖는 반발과 불신감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들어봤다.

홍성용 팀장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올렸다는 것은 일종의 세금을 올린 것이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것이 엄청난 세금이란 것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밝힌 것처럼 담배의 제조 원가는 285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머지 1515원이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에 의거한 세금이다. 2000원 기준의 담배에서 1515원이 세금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세금아닌가? 담배 소비자들에게 이같이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납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가 “인상된 기금을 금연 클리닉 및 금연 운동을 위해 쓰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이다.”라며 반박했다. 홍 팀장은 “대부분 담배 소비자들은 하루에 한갑씩 피는데, 이것을 한달 수치로 계산해 본다면 이들은 한 달에 55만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단지 담배라는 성인 기호 식품을 소비했다는 이유로 이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복지부는 그 세금들을 우리에게 쓰지 않고 어디에 쓰는가? 1200만명의 담배소비자들이 담배로 인해 내는 세금은 최소한 7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5억원만을 담배 소비자들에게 쓰겠다고 밝혔는데, 그럼 나머지 돈들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성토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에 대해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모음으로써 공공 소득 인프라 구축, 저소득 계층 보건 사업 확대 등을 펼칠 계획이다. 또 이렇게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담배 소비자들에게도 더 이익이 될 것이다. 이제 보건소에서도 저렴하게 금연 클리닉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홍성용 팀장은 “정부는 우리를 일반 소비자로 보지 않고, ‘흡연가’, ‘애연가’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담배를 사는 소비자일 뿐이다. 우리가 담배를 펴서 저소득 계층이 생겼는가? 담배소비자들이 왜 공공사업 인프라 구축까지 해줘야 하는가? 마치 사회에서 담배를 피우면 죄가 되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그들은 우리를 사회의 코너로 내몰고 있다. 금연 클리닉을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 정부가 1200만 명에 이르는 담배 소비자들 중 겨우 몇 %를 치유해주기 위해 인상한다고 우리를 설득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진짜 세금을 올리려면 간접세를 올리지 말고 담뱃값을 만원, 2만원씩 올려라. 그렇게 되면 진짜 아무도 피지 못할 것 아니냐? 돈 없는 분들이나 서민은 어떻게 하는가? 그냥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담배는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기호식품이다. 정부도 담배를 ‘성인이 즐겨찾는 기호식품’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는가? 정말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할 생각이라면, 아예 담뱃값을 지금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든지, 담배를 합법화시켜놓지 말아야 한다. 합법화시켜놓은 상품에 대해 자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담배소비자는 흡연가나 애연가가 아니라 소비자이고 우리는 그 권리를 찾을 것이다.”며 담배소비자들의 권리에 대해 강조했다.

담배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복지부는 “담배를 피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앞으로 금연운동 확산을 위해 담배가격을 500원씩 더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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