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사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 도입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시 사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물이 건축, 공작물의 설치 개발해위허가 절차 합리화

▲ 원주시청전경
원주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합리화를 위해 이달부터 사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했던 민원인은 「건축법」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 설계서를 포함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에 따라 기 완료된 건축설계를 수정 하게 되는 등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다.

이에 원주시는 건축 계획을 포함하는 정식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에 개발행위 내용에 대해 사전 검토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심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사전 검토한 내용을 반영한 건축 계획 수립이 가능해 개발행위허가 처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