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추석명절 특별감시․단속활동 전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강원도선관위, 추석명절 특별감시․단속활동 전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중점 단속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명절인사를 빙자한 기부행위 및 내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활동에 들어갔다.

도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내년 지방선거의 사전선거운동 등이 예상됨에 따라 선거법 사전 안내 및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선관위 최병국 사무처장은 "각 정당과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공문발송, 방문․면담,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e-mail 등을 이용하여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 등을 사전 안내하고, 동창회, 동문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도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도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점과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하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