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 영동사무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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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 영동사무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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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범죄 척결 시동

▲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진 특별기동조사팀 영동사무소 개소식 모습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영동지역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도 선관위 직할로 운영하는 특별기동조사팀 영동사무소를 개소했다.

영동사무소는 광활한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조사팀이 강릉에 상주하며 활동하고, 영동지역 8개시·군(강릉·동해·삼척·속초·태백시, 고성·양양·정선군)을 관할하며 선거범죄 척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선관위 최병국 사무처장은 “금품·음식물 제공,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비방·흑색선전, 유사기관·사조직 설치․운영 등 5대 중대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한다.”는 했다.

아울러, 국민이 염원하는 공명선거 실현은 주변에서 발생하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자발적인 신고․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사안에 따라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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