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산림훼손 적정면적 2배 선뜻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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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산림훼손 적정면적 2배 선뜻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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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들 허가 취소 요구

화성시가 주택면적에 비해 과다한 산지전용(산림훼손)허가를 내 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부지로 통하는 법정 도로가 없는데다, 최근 들어 불법산림훼손 의혹마저 일고 있는 등 피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이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홍모씨 외 2명은 건축허가제한 지역인 동탄면 금곡리 산58-1번지(5천852㎡)에 일반주택 3동을 건축할 목적으로 전체 지적 중 4천236㎡를 1천786㎡, 1천436㎡, 1천14㎡ 로 나눠 산림훼손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곳은 건폐율이 40%인 관리지역이고, 이 경우 일반주택 180평의 적정 부지면적은 500평 정도에 불과해 ▷1천281평의 임야훼손 허가는 적정 허가면적의 2배를 훨씬 웃도는 ‘특혜’에 해당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산58-1번지 전체면적 5천852㎡ 중 허가받은 4천236㎡ ▷가외로 상당량의 임야가 불법 훼손됐다는 지적이 신빙성 있게 제기돼 ‘부당 산지전용허가’를 둘러싼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앞서 주택부지 조성을 위해 사업계획서에도 없는 ▷불법 토사반입(1천여대)을 강행하고, 이로 인해 ▷도로가 파손되자 침수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하는 등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해 왔다.

▷허가과정도 문제가 많았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시점은 지난 7월인데 사업부지 중 농지(376-1 등 2필지)에 대한 전용협의는 지난 12월 15일자로 시행된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시가 농지전용허가도 없이 개발계획을 허가함으로써 공사편의를 제공하고, 불법을 조장한 것이다. ▷진입로와 연결된 기간도로의 너비가 건축허가를 위한 최소 너비에 못 미치는데도 건축허가를 내 준 것도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허가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재삼 확인했다. 또 과다한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시행령 20조 4항 관련 별표 4의 7항에 의하면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산림보호를 위해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는가 하면 ‘건축 바닥면적의 5배’ 규정을 두고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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