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는 대폭 시공은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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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는 대폭 시공은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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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하수관매설 선심' 부실공사로 들통

^^^▲ '특혜공사' 부실 물의화성시가 시행하는 도로 재포장 공사가 동절기 공사중단기간(12월 24~)에 속하는 지난 27일 시공되는가 하면 콘크리트를 걷지 않은 채 거의 대부분 덧씌워진 것으로 확인돼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 등 각종 폐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산 58-1 부근 용화사 진입로.^^^

화성시가 특정사업주의 불법 성토작업으로 파손된 도로를 대신 포장해 주는가 하면 사업주가 시공해야 할 하수관공사마저 대신해 줘 비리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 공사가 부실시공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도로포장공사의 경우 상당부분 기존 콘크리트를 걷어내지 않은 채 덧씌워져 있는 것이 확인돼 재시공 등 부실공사에 의한 폐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으며, 시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27일 시와 관련 시민에 따르면 홍모씨 외 2인은 동탄면 금곡리 산58-1번지에 일반주택 3동을 신축하면서 불법 성토작업으로 사업부지로 이르는 진입로 2백여M를 훼손하자 최근 시가 5천여만원의 혈세를 들여 사업주 대신 도로포장 및 하수관공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시가 시행한 이 공사가 ‘기존 콘크리트를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그대로 덧씌워 부실시공’됐으며, 시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전체 도로 길이 2백여M 중 70여M의 구간의 경우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12월 24일 ~)’인 12월 27일 이뤄졌는데도 시가 이를 묵인하고 있어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각종 위·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주를 돕는 등 마땅히 사업주가 시공해야 할 공사를 거액의 혈세를 투입, 시공해 주고 연장 90여M에 이르는 하수관공사마저 사업주 대신 시공해 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의 공사를 3개로 쪼개는 수법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피하고 동일 업자와 수의계약함으로써 특정업자를 배불려 주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모두 국가계약법을 비롯한 현행법을 어기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칙과 규정을 깨는 파격적인 특혜여서 집단민원을 유발시키는 등 현재까지 말썽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재포장이 덧씌워진 줄 몰랐으며, 27일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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