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홍모씨 등 3명은 동탄면 금곡리(관리지역, 건축허가제한지역) 산58-1번지에 일반주택 3동(60평 이하)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 7월 13일 산지전용(산림훼손)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 중에 있다.
또 이 곳 사업부지까지는 기존 하수관이 매설돼 있지 않아 하수관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인 홍모씨 등이 100M 가량의 하수관을 개설해야만 한다.
그러나 최근 이 사업부지 쪽으로 매설된 하수관과 앞으로 매설될 하수관을 포함한 길이 90M에 너비1.1M에 대한 공사는 화성시가 혈세 5천3백여만원을 투입, 홍씨를 대신해서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시는 홍 모씨 등이 불법성토 작업을 하면서 진입로가 파손되자 이를 모두 포장해 주기로 하고, 현재 총 연장 220M(너비 3M) 중 150M를 3천930만원(하수공사 16M?1.1M 포함)을 투자해 이미 포장(지난 11월 중순)해 준 상태다. 또 남은 70M에 대해서도 지난 12월 1일부터 말까지 포장키로 하고 사업비 1천39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 집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시가 도로도 없는 곳에 건축허가를 내 준 것도 부족해 불법성토 등 위·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이제는 수천만원의 혈세를 들여 특정 주택의 하수도까지 묻어 주고 있다”며 비난했다.
또 한 농민은 “홍씨가 자기집을 짓기 위해 그것도 불법성토 작업을 하다가 파손시킨 진입도로를 왜 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재포장을 해주는지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시의 한 담당자는 뭐가 잘 못됐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당연히 시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는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면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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