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경쟁입찰 공사 수의계약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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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경쟁입찰 공사 수의계약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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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발주 계약법 위반.. 업자에게 부당이익

화성시가 도로도 없는 곳에 건축허가를 내 주는가 하면 사업주가 해야 할 도로포장 및 하수관공사를 대신 시공해 줘 비리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공사를 분할발주해 경쟁입찰을 피하고 수의계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국가계약법시행령 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규정 및 ‘동일구조물·단일공사집행요령’을 위반한 것이며 하나의 공사를 여러개로 분할해 ‘수의계약’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었던 혈세를 크게 낭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홍모씨 등 3인이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산58-1번지(연면적합산 200㎡ 이상 건축허가제한지역)의 일반주택 3동(각 60평 이하) 신축사업은 지난 7월 13일 허가받아 현재 도로포장(3M☓220M) 및 하수관공사(1.1M☓90M)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왠일인지 마땅히 사업주가 해야 할 하수 및 도로포장공사를 시가 지난 추경(2차)에 혈세 5천320만원을 편성, 이 돈으로 사업주 대신 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더욱이 시는 사업비가 3천만원(추정가격)이 넘을 경우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인데도 단일공사이면서 사업비가 5천만원이 넘는 이 사업을 부당하게 1·2차로 나누고 이를 다시 하수도와 도로공사를 쪼개는 수법으로 지난 11~12월에 걸쳐 모두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 아니다. 시는 비슷한 시기에 분할발주해 수의계약하면서도 3건 모두 'D'업체와 계약을 맺어 화성시는 손해를 본 반면 'D'업체는 적지 않은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원도 문제다. 하수관매설사업비 등은 본예산에 편성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추경(2차)에 편성·집행해 특정업자의 사업일정에 맞추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시가 경쟁입찰을 피하고, 특정업체를 배불리기 위해 부당하게 분할발주한 것이다”며 시 행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1차 하수도 공사 시 도로포장이 도면에 없어 분할 발주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전혀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본청의 다른 이는 “예산이 부족해서 하수도 포장을 먼저하고, 도로포장을 나중에 하다보니 분리발주하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계약법 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 의하면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추가자료 :국가계약법 등 현행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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