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안전용기 포장사용의무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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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안전용기 포장사용의무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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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개정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국회 통과

국회는 29일 약사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 등 민생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약사법의 경우 제2조제17항을 신설, 어린이의 약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토록 했다.그러나 당초 의안에 포함됐던 의약외품은 안전용기·포장사용의무화에서 제외됐다.

국회는 또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인체조직관리의 범위 및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조직관리”는 조직을 채취·저장·처리·보관·분배하는 행위로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조직”을 B형 또는 C형 간염·매독·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등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조직으로 각각 규정했다.

이와함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단은 신고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소득의 탈루 등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또 이를 송부 받은 국세청장은 송부된 사항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중 보수·소득에 관한 사항은 반대로 공단에 송부 토록 규정했다.

메디팜뉴스 한정렬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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