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 추석 전 자신의 선거구민 및 주요단체장 등 44명에게 136만4000원(1세트 3만1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9월 20일경 평소 알고 지내던 모 건설회사 사장 한모씨로부터 술 선물 100세트를 기부받고 이를 택배회사를 통해 관내 선거구민 및 주민자치위원장, 시의원 등 총 44명에게 136만4000원(1세트 3만1000원) 상당의 술 선물세트를 제공했다.
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한 혐의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지난 3월 12일 개정된 선거법에서 돈 쓰는 선거풍토를 근절시키기 위해 상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며 "깨끗한 정치풍토 확립을 위해 금번 연말연시 모임 및 내년 설날을 맞아 정치인과 유권자에게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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