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수원시의원 고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선거법위반 혐의 수원시의원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구민에게 선물세트 제공... 연말연시 맞아 경종 울린 사례

수원시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태종)는 수원시의회 의원 김모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추석 전 자신의 선거구민 및 주요단체장 등 44명에게 136만4000원(1세트 3만1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9월 20일경 평소 알고 지내던 모 건설회사 사장 한모씨로부터 술 선물 100세트를 기부받고 이를 택배회사를 통해 관내 선거구민 및 주민자치위원장, 시의원 등 총 44명에게 136만4000원(1세트 3만1000원) 상당의 술 선물세트를 제공했다.

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한 혐의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지난 3월 12일 개정된 선거법에서 돈 쓰는 선거풍토를 근절시키기 위해 상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며 "깨끗한 정치풍토 확립을 위해 금번 연말연시 모임 및 내년 설날을 맞아 정치인과 유권자에게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