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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산58-1번지에 '산지전용 허가지'가 불법 성토돼 우기시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도 시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뒷짐만지고 있어 인근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 ||
더욱이 사업시행자가 허가조건을 위반, 구거는 좁히고 불법성토 규모는 늘려 우기 시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도 시가 뒷짐만지고 있어 관계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동탄면 금곡리 산58-1번지 5800㎡ 중 4300㎡에 대해 산지전용허가가 나갔으며, 전용목적은 60평이하 일반주택(3동) 신축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산지전용 허가지는 도로의 폭이 좁은 곳은 2.5M에 불과하고, 넓은 곳도 4M에 미치지 못 하는 막다른 도로로 밝혀졌다.
이런 경우 현행법상 주택 등 건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나갈 수 없다.
건축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말하며, 시행령 3조 3에 의하면 읍·면지역의 막다른 도로인 경우 역시 4M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다. 허가받은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부지 내의 높은 쪽 흙을 낮은 쪽으로 복토해 대지를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도 외부에서 일주일 이상 흙을 들여와 불법 성토 및 복토하는가 하면 인근 구거를 좁혀 우기 시 아랫마을 농지의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이렇다 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곳 인근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 주민은 “도로가 허가조건에 못 미치는 데도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시행정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내비췄다.
또 다른 주민은 “허가지에 대규모 불법 성토작업으로 아랫마을의 침수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구거를 좁히는 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이다”며 “지대는 더욱 높히고 구거는 더욱 좁히는 행정이 어디 있느냐”며 시행정을 비판했다.
한편 시산림공원과의 한 관계자는 “건축부서 등과 협의, 시 도로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도 없어 허가를 내 준 것이다”고 말하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된 것 아니냐”며 책임회피와 사실 왜곡에 열을 올리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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