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군 진급 비리의혹 성역없는 수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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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군 진급 비리의혹 성역없는 수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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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육참총장 국방장관 책임론 주장

^^^▲ 민변-참여연대 군 비리 수사 기자회견
ⓒ 인터넷 참여연대 최현주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오늘(12월 27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의 육군장성진급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수뇌부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군사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단체는 "수사 중은 물론 수사결과 발표 후에도 육본과 국방부가 혼란을 야기하고, 진급비리 사건의 진실규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관 보직해임 결정 철회하라

이어 "군 검찰관들에 대한 보직해임이 내용상, 법률상 하자가 명백하다"며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보직해임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두 단체가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인사소청심사는 물론 향후 행정소송 등에서도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두 단체는 "수사결과를 놓고 볼 때 이번 장성진급심사는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재심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이미 기소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 단체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군사법제도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차제에 군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장주영 변호사(민변 사무처장)와 김기식 사무처장(참여연대) 및 공동변호인단인 이덕우 변호사(민변)와 차병직 변호사(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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