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내년 1월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3%에서 1.5%로 내리는 방안은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찬성하고 있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법안의 연내통과를 위해 27일 열리는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 설득작업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구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는 “종부세 연내 입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으며 재경위의 한나라당 의원들도 모두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종부세는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 내년 2월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당 의원들도 종부세법안을 반드시 올해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재경위에서는 그동안 여당이 야당을 무시하고 법률안을 통과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당의 단독 강행처리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인기 행자위 한나라당 간사도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종부세와 묶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세법안만 별도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종부세법안과 지방세법안은 연내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종부세법 신설과 재산세 개편안은 사실상 같은 성격이어서 종부세법을 다루는 재경위나 지방세법을 담당하는 행자위 어느 한쪽에서 반대하면 함께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현재로서는 연내통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부동산거래세 인하는 여야가 강하게 반대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안인 만큼 연내 입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이또한 행자위가 수용할지 여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자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이인기 의원은 “부동산거래세는 보유세제와 깊숙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거래세만 별도로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재경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부동산거래세 인하는 시급한 만큼 연내 입법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거래세 인하가 종부세와 같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종부세법 처리를 내년 2월로 미루되 거래세 인하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오늘로 끝나는 4자 회담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