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현재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따라서 의무수입량도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음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연내에 이와 관련한 최종입장을 확정할 계획이며, 동 입장이 확정되는대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림부의 이러한 쌀 협상안에 대하여 27일 연합뉴스는 '정부 쌀 협상안 타결 임박..농민들 반발'이라는 보도가 나간것으로 알려지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문경식 의장은 오늘 오전 성명을 내고 "정부의 미타결 쌀협상안의 연내 통보 방침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즉각 철회하라"며 "우리 쌀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지키겠다는 굳은 각오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정부가 미타결 쌀협상안을 WTO에 연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는 청천벽력같은 언론보도를 접하고는 울분을 가눌 길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농은 "정부도 밝혔듯이 현재 진행중인 쌀협상이 인도 이집트 등과의 이견조율이 안 되어 있는 등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합의문도, 9개국의 가서명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허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전농은 "우리 헌법 60조에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번 협상에서 ‘2015년 이후에는 재협상없이 관세화하겠다’고 합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우리 정부가 국회의 동의는커녕 이러한 사실에 대한 충분한 보고도 없이 ‘쌀 양허계획서(C/S)’를 WTO에 일방적으로 제출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명백한 위헌 행위이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전농은 "끝나지도 않은 협상을 무리하게 연내 통보하려는데 우리 정부가 그렇게도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 묻고 "이미 밝혀진 ‘자동관세화론의 잘못된 해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하는 것이라면 한 번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 법, 지금이라도 당장 자동관세화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연내통보 방침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충고해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농은 식량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4백만 농민과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밝힌다며 국회동의 없는 양허계획서 통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즉각 철회와 동시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재협상에 나서라고 농림부에 요구했다,
전농은 "만약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어이 연내타결에 급급해 한다면 헌법소원은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막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해 연합뉴스의 보도와 관련해 농림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대정부 투쟁이 전국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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