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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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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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일급 4만 1,680원, 주40시간 월급 108만 8,89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최종 결정 됬다. 고용노동부는 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달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쳤으나 노사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원안대로 확정됐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 5,210원을 8시간 일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1,680원이며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08만 8,890원이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5%인 256만 5,000여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 시 최저임금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집중 감시 적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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