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올해 16개 사업을 신규 선정, 총 37개소를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7월29일 추가로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9개소를 더 선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로 공모하는 신청 대상은 민법에 따른 법인이나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의 조직형태가 법인인자로서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해 주민주도의 비즈니스 모델로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다.
다만,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는 경우와 당해 개인과 친족관계가 있는 자, 아이디어 차원의 사업계획, 영업활동이 불가한 사업계획은 선정에서 제외하게 된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면 마을기업 자립기반을 위한 사업개발비로 1차년도 최대 5000만원, 2차년도 최대 3000만원을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방법은 대상 업체가 소재한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며, 접수기간은 8월2일부터 6일 오후 6시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daejeon.go.kr) 시정소식란 또는 각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또 동구청 경제과(042-251-4633), 중구청 경제기업과(042-606-7782), 서구청 일자리경제정책과(042-611-8822), 유성구청 과학청소년과(042-611-2212), 대덕구청 경제팀(042-608-6932)으로 상담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는 7월30일 오후 2시 구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을 무료로 컨설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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