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24일 '육군 장성 진급비리 수사'와 관련한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차모 진급계장(중령)과 주모 인사검증위 간사(중령)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또 이모 인사관리처장(준장)과 장모 인사검증위 위원(대령) 등 2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군 검찰은 수사결과 진급 선발자의 사전 내정 사실이 대부분 확인됐으며 이는 진급심사전에 작성된 명단이 실제 진급자와 일치하는 등의 증거로 입증됐다고 밝혀 앞으로 이에 대한 군 안팎의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다음은 국방부 검찰단이 발표한 '육군 장성 진급비리 수사 결과'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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