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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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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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인터넷으로 발급

 
내달 2일부터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제란 민원인이 사전에 해당 시‧군 및 읍‧면‧동 등을 찾아 최초 1회 이용등록을 신청하고, 이후 인터넷‘민원24’의 인증을 거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수요처 공무원이 발급사실을 확인해 민원처리에 활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제3자가 대신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기존 인감 대리발급 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기존 인감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로 평가 된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작성하므로 관인이 날인되지 않으며, 전자서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명 이미지가 없는 게 특징이다.

인제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면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본인이 민원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인 만큼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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