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이 올해 재산세가 늘어난 이유는 개별주택가격이 2.03% 상승하고 공동주택가격이 4.5% 상승했으며, 산업단지 내 공장 및 연수동 신축 상가 증가, 일부 동지역의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증가에 기인하고, 연납금액이 10만 원 이하에 한해 이번 기에 같이 과세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시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 완화정책을 적극 반영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주택분 연납금액 기준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금년도에 과세한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으로 과세되어 다소 시민들이 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 되며, 오는 7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정과(850-5561~2)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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