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아산시청 세무과에서 2013년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 선납자, 자동이체 신청자, 인터넷 납부자중 위택스 가입자, 스마트 청구서, 납기내 납부한자 중 체납이 없는 자 100명을 추첨해 경품으로 3만원 상당의 아산사랑상품권을 각 가정으로 우편 발송한다.
또 정기분 재산세, 12월 자동차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도 10월과 내년1월 각각 100명씩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은 종전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통제위주의 행정보다 납기 내 납부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자동차세나 재산세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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