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2교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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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2교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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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4일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정신요양시설종사자 2교대제를 실시한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장애인 요양 및 의료서비스제공, 시회복귀훈련 및 가족상담 등을 통해 사회재활을 위한 시설이다.

종사자의 2교대제는 정신요양시설 특성상 요양보호 및 재활프로그램이 주간에 진행된다.

도는 이에따라 주간 근무인력을 확대배치하고 야간 안전사고 예방 및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야간근무인력 보강 등 추가 확보되는 간호사 및 생활지도원을 배치해 활용할 계획이다.

종사자 배치 기준은 간호(조무)사 입소인원은 68명당 1명, 생활지도원 입소인원 32명당 1명씩이다.

시설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적용하며 채용자격은 간호사는 간호사면허증 소지자이며생활지도원은 자격제한은 없으나 간호(조무)사, 시회복지사,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등 관련자격증 소지자가 우대된다.

지난해말 기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5억3천300만원이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는 추가로 간호사 4명,생활지도원 8명 포함 등 인건비로 7억4천60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제주도내 정신요양시설은 제주시 월평동 292- 5번지에 제주정신요양원 1개소가 있으며 정신장애인 250여명이 보호하고 있고 종사자는 간호(조무)사 4명, 생활지도원 14명 등 26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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