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언론위 제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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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언론위 제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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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신문 감사청구, 시와 공방가열

양산시는 양산신문 보도와 관련해 제기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제소가 각하 판정을 받으면서 양산시의 무분별한 언론중재 제소를 두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달 23일 지역신문이 보도한 '시 주도 불법 건축허가 파란'과 관련 지난 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각하됐다.

17일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중재부는 양산시 건축과장의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사안이 되지 않는다”며 중재위원 전원일치로 중재불성립을 결정 한 것.

시 건축과장은 "‘지침을 위반한 불법 건축허가’ 등의 보도는 사실과 왜곡돼 행정을 불신하고 개인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지난 7일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침상(모든 대지는 법정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지상부의 옥내 또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위배된 허가를 내준 것은 사실”이라며 신청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언론중재위는 또 “신청인이 끝까지 지상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기계식 ‘타워파킹’을 지상부로 인정한다면 지침자체가 필요없는 것이 된다”며 “신청인의 주장은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말꼬리 잡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언론중재위는 “신청인이 지난 10월 18일 C건물측에 ‘지상주차장 확보방안 계획 제출’ 관련 공문을 보낸 것 자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재위는 “신청인의 청구가 내용상 명백하기 때문에 언론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은 하지만 ‘지상부의 1층규정’ 부분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의냐, 무지냐’라는 제목의 선택은 적절치 않았다”며 “중재결과에 불복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면 될 것”이라며 중재심판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관내 건축업계관계자는 "언중의 결과는 당연한 것"이라며 "지침을 위반해 허가를 내 준 건축과장이 이를 지적한 언론에 대해 중재위에 제소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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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당한 2004-12-21 11:02:31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 태도에 쐐기를 박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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