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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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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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한 자 대상

▲ 당진시청
당진시가 이달 8일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 5,599건에 대해 154억 6,687만 원을 납세 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재산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것으로, 이번 7월에는 주택분 세액의 2분의 1과 건축물분,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이 4만 6,601건에 39억 7,300만 원, 건축물분이 8,972건에 114억 9,200만 원, 선박분이 26건에 187만 원으로 지난해 금액 대비 8.2%가 증가한 규모다.

증가요인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는 공동·개별주택 가격 상승(2.2%)과 개별공시지가 상승(5.4%), 현대엠코 등 대단위 공동주택 완공, 산업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가 없어도 신용카드나 현금, 통장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한분 한분이 내주시는 작은 세금이 모여 당진시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지서 재발급 등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 재무 담당자나 시청 세무과(☎350-347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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