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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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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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어요

▲ 청양군청
청양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군세인 주민세(재산분) 자진 신고납부기간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을 목적으로 하며,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청양군내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1㎡당 250원씩 계산해 해당 사업소 소재지 읍․면 또는 군청 재무과(세정담당)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군은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사업소 소재지 읍․면을 통해 사전 신고․납부 안내문 및 신고서 발송을 마쳤으며 홈페이지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한(7.31까지)내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성삼현 재무과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오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재무과 (041-940-25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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