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분 재산세 1069억9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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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7월분 재산세 1069억9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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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동구 용전동 복합터미널 3억4400여만원 최고

 
대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건축물분)로 1069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월9일 밝혔다.

이중 재산세는 771억98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는 213억6800만원, 지방교육세는 84억2900만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498억3300만원, 건축물분이 571억6200만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72억500만원(7.2%)이 증가했으며, 재산세가 증가한 이유는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연 세액이 10만원(당초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으로 일괄 부과돼 연납대상 분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동구가 134억5500만원(8.3%↑)로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대덕구 137억 8600만원(전년比 8.2%↑) ▲중구 157억1700만원(전년比 7.4%↑) ▲유성구 291억5500만원(전년比 6.9%↑) ▲서구 348억8200만원(전년比 6.6%↑)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최고 납부대상은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단독(별장)주택으로 총 1000여만원을, 건축물분은 동구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서관)로 총 3억4400여만원이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위택스(wetax.go.kr)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이용 시 적립 포인트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편의를 확대·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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