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은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 영농을 유도해 국토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논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유지에 적합한 농지이고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과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된다.
지급 대상자는 실질적인 농업경영인(실경작자)으로 농가당 경작규모 4㏊까지 지급되고, 진흥지역은 3000평당 53만2천원, 비진흥지역은 43만2천원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