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자가용 건설기계 등 불법영업 집중 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진시, 자가용 건설기계 등 불법영업 집중 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등록된 사업자 보호와 탈법 행위 근절위해

▲ 당진시청
당진시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 각 건설현장에서 영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골재나 모래, 건설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불법영업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7월부터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각 부서별 건설현장에서 자가용 건설기계나 불법개조 건설기계, 쓰레기운반용 차량 등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각 건설현장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수시 점검과 시민 제보를 통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기계 차량의 용도는 차량번호판 색깔과 차량등록번호로 구분하는데, 색깔로 구분할 경우 자가용은 녹색판에 흰색문자, 영업용은 주황색판에 흰색문자, 관용은 흰색판에 검은색문자로 표시하며, 차량등록번호로 구분할 경우 등록번호 끝의 네 자리 숫자가 자가용은 1001~4999, 영업용은 5001~8999, 관용은 9001~9999로 표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영업 단속을 위해서는 건설현장 관계자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불법영업 발견 시 당진시청 건설과 도로관리팀(☎041-350-4367)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가용 건설기계 등의 불법영업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