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신고 창구는 날로 늘어가는 불법명의 자동차가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야기는 물론 지방세, 과태료, 책임보험료 등이 장기 체납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한다.
따라서 불법명의 자동차 현황확보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피해자(자동차 소유자) 등의 신고를 받아,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자동차’임을 기록하고 단속기관(경찰청·지자체 등)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예정이다.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와 감사 등 소속 임직원이 할 수 있으며, 개인은 차량소유자와 대리인이 정당한 위임장을 지참하면 신고할 수 있다.
또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로 접속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불법명의자동차 자진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콜센터 12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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