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체비지 매각 활성화를 위해 대금 납부기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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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체비지 매각 활성화를 위해 대금 납부기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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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덕터미널 부근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 당진시청
당진시는 합덕터미널 부근 시가지 확대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매각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저조함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각대금 납부기한을 대폭 늘려 분양 활성화 대책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공포함으로써 경쟁입찰 방법에 의한 계약체결 시 대금 납부기간이 배로 늘어나고, 체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경우 매각대금 납부 완료 시점을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즉, 경쟁입찰 방법으로 매각해 계약 체결 시 해당 토지대금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은 계약한 날부터 2개월 이내(기존 1개월)에 30%를, 4개월 이내(기존 2개월)에 30%를, 나머지 금액은 계약한 날부터 6개월 이내(기존 3개월)에 당진시 금고에 납부하면 되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계약 체결 시 해당 토지대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은 토지대금의 40% 이상을 계약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나머지 잔금은 계약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당진시 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현재 당진시는 우강송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중 미분양된 체비지 15필지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공급 중으로 필지별 선착순으로 계약이 가능하며, 분양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도시과 도시개발팀(☎041-350-4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체비지 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분양 계약자의 부담을 줄여 체비지 매각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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